시흥 소재 주유소에서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도 특사단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천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천 리터는 경기도 특사경에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선박용 가짜 석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지선 기자 sjn44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