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가 포함된다.
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 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