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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추진

공공성·사업성 균형,개발이익 환수·투명성 강화

기사입력 2026-06-24 22:1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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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행정 협의가 장기화되고,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둘러싼 이견과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진행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간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리자 (sjn4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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