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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영업 23건 적발

하천 무단점용·미신고 음식점 등 단속

기사입력 2026-08-23 22:5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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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여름철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영업과 무단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를 막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하천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미신고 음식점 영업, 기타유원시설업 미신고 영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없이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리자 (sjn4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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