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4 23:14

  • 뉴스
  • 사회
  • 뉴스 > 사회

경기도 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10곳 적발

시흥·안산 등 악취관리지역 120곳 집중단속…방지계획 미이행 등 위반 확인

기사입력 2026-09-14 23:07 최종수정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흥시와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오산시 등 6개 시·군 9개 악취관리지역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포함해 모두 120곳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이 확인됐다.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를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또 도금시설의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체하지 않은 사업장도 단속에 걸렸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로 오염물질을 보내 처리해야 하지만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선 기자
 

관리자 (sjn4477@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